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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노트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패밀리노트입니다.
항상 키즈노트를 믿고 이용해 주시는 사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밀리노트 서비스 이용약관이 새롭게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서비스 이용 약관

제 4장 통신판매업 계약 성립 후 즉시 계약 취소 관련 약관 내용 개정

변경 상세

제 21조 (계약의 성립)

변경 전
변경 후
1. "회사"는 제2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a.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c.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회사”가 제시한 재화 등의 판매 조건에 "이용자"가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 선물하기의 경우 구매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더라도 선물 수령인이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승낙이 제23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성립 후 "회사"가 제1항 각 호 사유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시 "이용자"가 결제한 “재화 등”의 대금은 즉시 환불처리 됩니다.
1. "회사"는 제2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a.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c.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회사”가 제시한 재화 등의 판매 조건에 "이용자"가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단, 선물하기의 경우 구매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더라도 선물 수령인이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승낙이 제23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성립 후 "회사"가 제1항 각 호 사유를 발견하거나, "회사"가 제시한 재화 등의 판매조건에 분명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시 "이용자"가 결제한 "재화 등"의 대금은 즉시 환불처리 됩니다.

2. 개정 시행 일시

2024년 6월 13일 (목)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ontact@familynote.com 또는 고객센터(1644-67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패밀리노트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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